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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미준수시

페이지 정보

건설인 작성일16-10-21 2,554회 3건

본문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있나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댓글목록

안전도우미님의 댓글

안전도우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제3항 -- 생략 -- 규정을 위반한 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만,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님의 댓글

안전 댓글의 댓글

이제는 시정조치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적발 시 감독이기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에휴~ ㅜㅜ

반짝안전님의 댓글

반짝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공정율 대비 사용액은 권고사항입니다.
기업규제완화로 인해 법이 바뀌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율보다 적게 사용해도 근로감독관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외기관 점검 시 공정율보다 저조하게 사용했다면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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