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한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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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0-26 1,521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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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2002-15호.hwp (63.0K) 14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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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2005-6호.hwp (61.0K) 16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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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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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보호구위주로 털려고 했는데
발주처에서 항목별 사용한도가 있으니 이를 준수하라 라고 해서
그거 폐지 되었다고 이야기 하니까 관련 근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구글검색을 했는데도 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
1.예전 언제 자료를 보면 항목별 사용한도가 나와있나요?
2.그렇다면 폐지는 언제 된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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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 생략 ---안전보건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별 사용비율은 2005.3. 17 노동부 고시 제2005-6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으로 삭제됨 (안전보건지도과-2602, 2009.06.30.)
2. 첨부파일인 노동부고시 제2002-15호와 노동부고시 제2005-6호의 별표2 오른쪽을 비교하여 보면 바로 알 수가 있겠지요~
이번 기회에 1995년부터 2013년까지 관련 고시를 모아 두었습니다.(법제처에서는 2007년 이후부터만 지원을 하는군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모음 1995_2013 → http://www.isafety.co.kr/law/235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