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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화기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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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1-03     3.0k    0

본문

[ Question ]

항상 질답게시판의 자료, 그리고 운영자님의 방대한 지식량에 감탄하고 가는 초보 안전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간 소화기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서

 

"기존 계획 수량 외 추가구매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로 알고 있었습니다.

(질답게시판 검색에서도 같은 질문을 보았고, 운영자님이 올려주신 질답회시 부분도 본 기억이 납니다.)

 

헌데, 안전보건공단 쪽에서 "법 개정으로 소화기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부의 질답회시가 맞고, 공단이 틀린건지

 

아니면 노동부의 질답회시 이후 법이 개정되어서 공단의 말대로 소화기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해진건지..

 

고민고민하다가 운영자님께 질문드려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인사로 글 마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시(답변) 상충 시 우선 순위는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기타 이런 순 입니다.

 

기존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래의 답변처럼 상황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관 점검(감독) 시 아래의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봅니다. ​

 

물론, 운영자 입장에서는 다른 법령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으로 설명이 된다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우선, 적용과 비 적용 항목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안전관리비 사용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는 공사설계내역에 있는 등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예전에 공사설계 내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한 바[산안(건안) 68307-308, 1998.6.5]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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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그림파일에 해당되는 것(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다른 법령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으로 설명이 된다면 앞으로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첨부한 그림파일에 해당되지 않는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임시소방시설에 있어서 1.항과 2.항을 잘 살펴보시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다른 법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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