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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른 질문이여..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격사항 의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1-17 1,266 0

본문

01-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류준비중에
>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단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사용자위원이 아닌자를 근로자 위원으로
>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 이견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
> 노동법에 사용자와 사용자에 준하는 자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로자위원이란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 자가 아닌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일선 노동사무소에서는 특히 생산관리 직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종종 혼선을
> 가져 옵니다.
>
>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자를 생산팀 차장님을
> 선임하려고 하는데...위 사람은 분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 으로 참석하지는 않은 자이나
>
> 사용자에 준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여
> 한번 다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제가 잘못알고 있는 사항이라며 바로 집고 가고 싶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①항에서 명예감독관 위촉대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5조(위촉 등) ①, ②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하였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련회시도 있음 : (안정 68300-341, 2003.4.22)]


2. 따라서, 가장 확실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명예감독관
위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답변을 못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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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7 · 1,40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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