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소절단기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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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13 1,6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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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에서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는데 이거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해야하는 항목으로 아세틸렌용접장치,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건수로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으로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ㄱ
그리고 아르곤 용접? 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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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산소에 의한 절단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있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중 다음에 속하지 않습니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다만, 산소에 의한 절단작업은 위에서 말하는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 등에 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가스집합 용접장치, 가스 발생장치의 용어는 구글 또는 네이버 등에서 검색하시면 찾을 수가 있는데 일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소에 의한 절단작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알곤용접 및 CO2용접(아크용접, 전기용접)을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에서 하거나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이 되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