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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부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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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1-13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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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저희가 마감작업중인데 페인트나 미장용 시멘트등 많이 사용을합니다.

근데 msds 관련해서 부착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정보는 그 제조업체에 전화해서 받고 공급자 업체 주소와 전화번호고 그 곳 회사를 쓰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자면 제비표페인트면 제비표회사에 전화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산소통이나 lpg 통은 공급자 업체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의 사진에 있는 산소 및 LPG에 대한 경고표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또는 '경고표지 작성 지침' 등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일반적인 것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글 또는 네이버 등에서 검색하면 많이 있습니다.

 

* 사진 : 산소절단기 MSDS물질 경고표지 설치상태 양호1 → http://www.isafety.co.kr/pic/438

* 사진 : 산소절단기 MSDS물질 경고표지 설치상태 양호2 → http://www.isafety.co.kr/pic/437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301

* 경고표지 작성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300

 

 

2. 다만, 비치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MSDS비치 자료에 대해서는 아래의 안전보건공단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 아 래 ---

 

○ 제조사의 MSDS 자료에 근거한 유해성·위험성 분류결과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다를 경우 제조사 분류결과를 사용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무는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서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일본이나 EU 등과 다를 경우 어떤 분류결과를 사용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 의무는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가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그리고 어떠한 분류정보를 사용할 것인지는 MSDS 및 경고표지의 작성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MSDS 16번 작성항목에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검색 시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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