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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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퍼스트 작성일16-11-14 1,037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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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재발생보고관련 질의드립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 산재발생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사람으로 정의되어있는데 다른곳에서는 4일 이상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법제처에는 최근 개정된건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3일이상인지? 4일이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사망 또는 휴업 3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