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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1-18    1,0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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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출입통제를 위해 바코드형식의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를 만들기 위한
> 비용 (카드,인쇄기,컴퓨터,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현장에서 안전위반에 대해 카드를 인식기에
> 넣으면 그사람의 안전위반사항도 알수 있게끔 하려고 하니 안전관리비
> 로 정산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출입통제(안전위반사항 여부확인 등 포함)를 위한 제비용(카드, 인쇄기, 컴퓨터 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작업관리 및 노무
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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