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msds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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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15 1,8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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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msds 교육관련해서 질문드려요
msds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보고서를 만들어놓을려하는데요
1. msds 교육은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시간이 옶눈대, 예를들어 1년에 1번 2시간 정도 해도 무방할까요?
2. msds 교육일지 만들때, 물질하나당 각각 교육일지를 만들어 놓아야 하나요? 물질이 워낙많아서 난감합니다.. 아니면 공정에서 화학물질 10개 사용하면 공정단위로 물질 10개를 한번에 교육했다는 교육일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도 괜찮을지요.. msds 교육일지 만들어보신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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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에 의거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 등에 배치된 근로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대상화학물질의 취급 시 이에 대한 교육(MSDS교육)의 시간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MSDS 교육을 별도로 하시고 특별교육 및 정기교육 시간에서 MSDS 교육 받은 시간만큼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의2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따라서, 위의 내용이 포함이 된다면 msds 교육일지를 따로따로 만들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