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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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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    16-11-17    1,1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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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신고 미실시하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간주될까요?

 

늦게라도 해서 선임신고 이전에 발생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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