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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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
작성일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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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신고 미실시하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간주될까요?
늦게라도 해서 선임신고 이전에 발생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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