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처리 절차 개정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산재처리 절차 개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01-18    1,767회    0건

본문

01-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발생 후 일주일 안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외에 ...
> 개정이 된 법규가 있나요
> 산재처리에 한에서 말입니다
> 노동부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발생보고)입니다.

이번 2004년 12월 24일에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상기 조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전 그대로 입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 공지사항에 있는 84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00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