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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경고표지 내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19 1.8k 0

본문

------------------------ [원 글] ------------------------

경고표지를 만드는데 유해위험문구나, 예방조치문구가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공단에서 경고표지를 만들수 있게 해둔 자료와 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단 폼을 사용하려고 하니 좀 다른것도 있는데..

우선순위는 msds인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경고표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또는 '경고표지 작성 지침' 등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일반적인 것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치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MSDS비치 자료에 대해서는 아래의 안전보건공단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 아 래 ---

 

○ 제조사의 MSDS 자료에 근거한 유해성·위험성 분류결과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다를 경우 제조사 분류결과를 사용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무는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서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일본이나 EU 등과 다를 경우 어떤 분류결과를 사용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 의무는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가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그리고 어떠한 분류정보를 사용할 것인지는 MSDS 및 경고표지의 작성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MSDS 16번 작성항목에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검색 시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MSDS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올려진 Q&A] 

 

Q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인가요?

A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Q2) 공단의 MSDS 중 없는 것이 있습니다.

A2) 찾고자 하는 화학제품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MSDS가 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너, 페인트, WD40과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MSDS는 있지 않습니다.?

공단의 MSDS에 없다고, 그것이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위험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Q3) 공단의 MSDS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A3) 공단의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은 MSDS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Q4) 제조자가 제공한 MSDS와 공단의 MSDS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제조자 등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제공한 MSDS가 유효하므로 제조자의 MSDS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Q5) MSDS 교육은 몇시간 해야 하나요?

A5) MSDS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기안전보건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양식 및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은 고시* 제6조, 제6조의2를, 양식 및 규격은 같은 고시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 고시 열람 방법 : 고용노동부 사이트 - 정보공개 - 훈령예규고시(법령정보) - "화학물질"로 검색​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6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장비 안전검사 질문입니다

------------------------ [원 글] ------------------------산안법시행규칙 제 73조의3을 보게되면 1항2호에 이동식크레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크레인(크롤러,트럭 등)은 최초 설치후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규등록 이후 3년이내 그이후는 2년마다 해야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



16-11-14 · 2.1k · 0
A : 방한용품 지급

------------------------ [원 글] ------------------------장갑,넥워머를 구입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우리가 알고있듯이 외부작업 또는 혹한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목적이면 지급이 가능하고 안전관리비 처리도 가능 한건로 알고 있습니다.당사 직원들한테도 지급해도 무방한지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당사직원 들도 근로자라고 보여진다고 생각해서 지급 해도 무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정확한 답변 드탁드리겠습니다.------------------------ [원 글] --------------...



16-11-14 · 1.9k · 0
A : msds 부착 관련

------------------------ [원 글] ------------------------저희가 마감작업중인데 페인트나 미장용 시멘트등 많이 사용을합니다.근데 msds 관련해서 부착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정보는 그 제조업체에 전화해서 받고 공급자 업체 주소와 전화번호고 그 곳 회사를 쓰면 되는건가요?예를 들자면 제비표페인트면 제비표회사에 전화를 하면 되나요?그리고 산소통이나 lpg 통은 공급자 업체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원 글] ---------------------...



16-11-13 · 2.2k · 0
A : 산소절단기 사용시

------------------------ [원 글] ------------------------저희 현장에서산소절단기를 사용하는데 이거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해야하는 항목으로 아세틸렌용접장치,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또는 가열작업을 건수로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으로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ㄱ그리고 아르곤 용접? 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일까요?------------------------ [원 글] -------------------...



16-11-13 · 2.6k · 0
A : 안전교육관련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안전교육관련 질의드립니다.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시킬수있는 자격자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지위 관계에있는자, 안전교육강사라고 정의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근로자에게 시킬수없는 자격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사업장 내에서는 말씀하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안전...



16-11-11 · 2.3k · 0
A : 노동부 질의회시

------------------------ [원 글] ------------------------안전화털이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쉽게 찾으시려면다음 자료를 다운로드 하신 후 자료를 열고 Ctrl + F 를 누른 후 찾을내용에 '털이개'를 넣고 검색하시면 말씀하신 내역에 대한 질의회시를 보실 수가 ...



16-11-10 · 1.9k · 0
A :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제외 시기 첨부파일

------------------------ [원 글] ------------------------늘 눈으로만 배움을 느끼고 이렇게 글로써 감사인사 드리기는 처음입니다좋은 답변과 명활한 판단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안전관리자 3명이 근무중인 현장으로공사기간이당초:~ `17. 6. 30까지변경:~ `17. 9. 30까지로 변경되어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제외(공사기간 전체85%기준)기준일이 공기가 연장된만큼[`17. 1월 --> `17. 3월]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



16-11-10 · 2.5k · 0
A : 관리책임자 선임 질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십니까 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의드립니다.당사의 경우 서비스업으로서 본점과 지점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지점의 경우 50인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전국지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본점의 경우는 300인 이상으로 별도의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약 지점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현재 임명되어있는 지점장에게 사고에대한 책임을 지는건지 아니라면 관리책임자가 있는 본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



16-11-09 · 1.9k · 0
A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 [원 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관련 문의입니다.위험물저장소에 각 해당물질의 경고표지를 부착해놨습니다.제가 묻고자 하는건, 위험물 저장소에 경고표지가 부착이 되어있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도 게시를 해놔야하나요?따로 근로자들이 볼수 있게 교육장에 비치게시해두었습니다.아직도 위험물은 너무 어렵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16-11-09 · 2.4k · 0
A : 선임

------------------------ [원 글] ------------------------현장소장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 양식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양식 두개다 작성해야하나요?.정확한 양식이 머죠? 그리고 도장은 회사대표이사 도장을 찍어야하나요?아님 현장대리인 도장님을 찍어야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



16-11-09 · 1.8k · 0
A : 타워크레인 설치시 질문 드립니다

------------------------ [원 글] ------------------------타워크레인 설치하러 작업자 2명이 들어왔는데 타워크레인 설치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가요?설치 작업자들에게 기초안전보건 이수증 및 따로 확인해야 되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1항,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에 ...



16-11-09 · 2.2k · 1
A : 형틀 및 철근 공사시 챙겨두어야할 서류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저희 현장이 이제 항타작업이 끝나가고 골조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이외에안전에서 따로 챙겨둬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



16-11-07 · 2.3k · 0
A : 장비운전원 질문입니다

------------------------ [원 글] ------------------------현장에 들어오는 굴삭기나 크레인의 경우운전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있고 사업자와 운전원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운전원이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는 따로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는지요?장비운전원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했거든요그런데 사업주와 운전원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



16-11-07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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