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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건관리기사자격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09-06 1,888 0

본문

09-06, "김태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환경공학과를 졸업한지 3년 되는 회사원입니다.
> 제가 대학교를 다닐때 보건교육 교수님이 보건관리쪽으로 자격증이 전망이 좋고 보건소에 들어가기 쉽고 또 희망취득이 쉽다고한 생각이 납니다
>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보건기사 자격을 취득하려구 합니다 그 자격증이 보건관리기사 자격증이 맞는지 맞다면 어떤방법으로 취득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좀 주십시요,
> 제가 여러군데 알아본바 정확하게 제 질문에 답변을 주신곳이 없었습니다
> 우연히 한국산업안전공단 계시판에 들어갔다가 이 홈피주소를 알게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주 오겠습니다 그럼 운영자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정님.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보면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의료법에 의한 의사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이상 수료한 자


2. 따라서, 대학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므로 김태정님은
위에서 말한 보건관리자 자격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환경관리(산업)기사의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1)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는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지며 필기시험과목으로는 산업위생학개론,
작업위생측정및평가 등이며 시험방법은 객관식으로 4지택일형이고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또한, 실기시험방법은 필답형으로 시험시간이 3시간 정도로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관련학원 등에 문의바랍니다.


2) 환경관리(산업)기사 또한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지며 필기시험과목으로는 대기오염개론,
대기오염방지기술 등이며 필기시험은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점수 60점이상, 실기시험은
주관식 60점과 실험 40점의 합계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환경관리공단, 관련학원 등에 문의바랍니다.


3)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 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라.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마.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바.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사.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자도 포함
라.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마.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입상한 자의 범위는 1, 2, 3위를 말함
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사.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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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2 · 3,43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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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3 · 3,93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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