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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중량물 취급 계획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21 1,259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현장에 크레인이 들어오는데 당분간 상주하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양중하는 중량물은 계속 바뀔텐데

 

중량물 취급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요..?

 

처음에 들어와서 작업하는걸로만 만들어두면 될까요?

 

그리고 중량물 취급계획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도 각각 작성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의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의 취급작업' 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를 말하며 작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또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따라서, 중량물 작업계획서는 상기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공사기간 중 예상되는 최대의 중량물을 가정해서 작성)을 한다면 처음에만 작성을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량물 반입 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도 동시에 사용이 되므로 이 또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의 작성지침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 http://www.isafety.co.kr/law/2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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