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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장화 사용현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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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1-24    1,66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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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무재해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 수고 하십니다.
> 당 현장은 하수관거현장입니다.
> 현장 시공 여건상 2m넘게 굴착하여 가시설(임시 판넬)설치하고
> 하수관 및 맨홀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 토사붕괴에 위험도 있고 맨홀 설치시 부득이 전기를 사용하여 코어를
> 뚫고, 지반이 좋지 않을경우 물이 나와서 양수기를 설치하고 작업을
> 하여서 안전장화(요딩) 지급하였는데, 안전장화 사용요건이 되는 현장인지 감독실에서 질의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리고 안전인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절연장화
- 터널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따라서, 말씀하신 작업시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요딩안전장화를 비롯하여
일반장화, 가슴장화, 절연장화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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