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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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1-25 1,2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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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궁금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층 슬라브를 치고 지하1층 장비를이 내려가서 작업을 하는데..
> 환기시설 설치 후 작업환경을 측정 할려고 하는데..
> 산소농도를 측정하는지 아님 가스(매연)측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법적 근거자료가 있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계(장비)의 대부분은 디젤기관이고 이에 따라 배기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흑연 등)가 발생을 하므로 처리장치를 설치하고 배기가스의 환기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디젤기관의 배기가스 중에 함유된 니트로피렌, 벤조피렌은 강한 발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질소산화물은 최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산성비의 주 원인물질이기도 합니다.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내연기관이 부착된 기계를 사용하여서는 안되지만 작업상 부득이
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배기가스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밀폐 작업공간으로서 산소결핍위험장소도 마찬가지로 산소농도측정 및 환기 등의 조치를 하고
호흡용보호구 등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속하지 않으나 질의사항으로 보아 귀 현장에 있어서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지하1층에 대한 작업시 배기가스에 일산화탄소, 흑연 등의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
* 임시작업"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 "단시간작업"이라 함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을 제외한다.
-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
(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함)
-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함)
2. 따라서, 배기가스에 대한 측정을 하여야 하고 작업투입전 산소농도측정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53번 자료인 작업환경측정기관 연락처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1층 슬라브를 치고 지하1층 장비를이 내려가서 작업을 하는데..
> 환기시설 설치 후 작업환경을 측정 할려고 하는데..
> 산소농도를 측정하는지 아님 가스(매연)측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법적 근거자료가 있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계(장비)의 대부분은 디젤기관이고 이에 따라 배기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흑연 등)가 발생을 하므로 처리장치를 설치하고 배기가스의 환기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디젤기관의 배기가스 중에 함유된 니트로피렌, 벤조피렌은 강한 발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질소산화물은 최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산성비의 주 원인물질이기도 합니다.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내연기관이 부착된 기계를 사용하여서는 안되지만 작업상 부득이
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배기가스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밀폐 작업공간으로서 산소결핍위험장소도 마찬가지로 산소농도측정 및 환기 등의 조치를 하고
호흡용보호구 등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속하지 않으나 질의사항으로 보아 귀 현장에 있어서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지하1층에 대한 작업시 배기가스에 일산화탄소, 흑연 등의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
* 임시작업"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 "단시간작업"이라 함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을 제외한다.
-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
(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함)
-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함)
2. 따라서, 배기가스에 대한 측정을 하여야 하고 작업투입전 산소농도측정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53번 자료인 작업환경측정기관 연락처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