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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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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1-22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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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20억이상 하도업체 1개입니다.

20억미만  A,B 하도업체도 포함해서 노.사협의체 회의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1) 사용측에 20억미만 A하도업체 소장포함, 근로자측은 20억미만 A하도업체 근로자포함하면 되나요?

2) 사용측에 20억미만 A하도업체 소장포함, 근로자측은 20억미만 B하도업체 근로자포함해도 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은 최소한의 강제규정 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서 '이런 경우 법을 그대로 해석하여 노ㆍ사협의체 구성은 공사금액 20억인 부분을 제외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노ㆍ사협의체의 구성)③항에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경우도 포함하여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 아 래 ---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물론 위의 1.항 내용처럼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해당 협력업체 근로자대표(물론 위의 1.항 내용처럼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3.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동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원을 추가하거나 제외를 하여서 맞추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정 그대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말씀하신 사항 중 어떻게 구성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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