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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서류 종류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24 1,232회 0건

본문

------------------------ [원 글] ------------------------

항상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외국회사에서 일하다가 건설회사로 오게 되었는데,

법에서 보던것과 전임자가 준비한 서류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안전일지와 안전점검체크리스트 2가지 서류가 있고,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 순회안전점검표 하나로 통일 할 수 없습니까?

 

2. 안전보건협의회(회의록), 노사협의체(회의록) 2가지가 있습니다.

   -> 둘중 하나만 하는 것 아닌지오?  100명이상이고 200억대 공사 입니다.

   -> 인원은 동수로 구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구성해야 합니까?

       현재는 소장, 안전관리자, 도급사대표2명 vs 근로자대표2명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실시해야할 법적인 점검은 작업장 순회점검과 합동안전점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 작업장의 순회점검(1회 이상/2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 :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1회 이상/2월) 

 

  이 중에서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점검에 있어서 안전일지, 안전점검일지, 순회점검일지, 일일점검일지, 일일안전점검표, 안전점검체크리스트, 일일체크리스트 등 이름만 다르지 실시 및 작성법 등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느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작업장의 순회점검이라하고 2일에 1회이상 실시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사금액 1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가 갈음이 됩니다.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거 노ㆍ사협의체 구성은 다음과 같이 동수로 구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용자 위원

   -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근로자 위원 : 

   -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3. 일전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노ㆍ사협의체의 구성)③항에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경우도 포함하여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 아 래 ---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물론 위의 1.항 내용처럼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해당 협력업체 근로자대표(물론 위의 1.항 내용처럼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동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원을 추가하거나 제외를 하여서 맞추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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