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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선임관련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초보자 작성일16-11-24 1,190회 1건

본문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전담 선임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서비스업으로서 300인 이상이되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으로 안전관리자는 자체인원으로 선임하였으나 보건관리자의 경우 보건대행업체로 대행업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관리자도 전담으로 구분되어 자체인력으로 선임해야되는게 아닌지 문의드리며 법적인 요건이 300인 이상이되면 자체선임으로 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운영자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와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를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항에 의거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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