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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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25 1,44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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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을 위해 가설재 해체작업을 하며서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등 병행 작업을 하게 되면
주공정 작업에 비해서는 미비한데.....망 및 난간대 해체 등 안전시설해체 인건비 청구 가능한지
가능하면 투입공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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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한 사람이 하루 10시간 중 공사 관련 9시간 업무 + 안전 관련 1시간 업무을 보았다면 1시간에 대한 것만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면 안 됩니다.
즉, 실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만 하시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사진,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잘 해결 하시기를~^^)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