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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16-11-28    1,323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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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보호용 방지턱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중에 띄어둔 전선을 땅에 묻고 그에 소용되는 비용(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전선보호용 방지턱도 사용이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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