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생명안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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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29 1,2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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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업무 종사에 대해 정규직 고용이 입법화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도 생명안전업무에 해당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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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국회가 생명안전 업무에 정규직 직접 고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안전관련 업무 종사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는 걸 금지하고 건설현장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건설안전 및 산재강화)를 참조바랍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산재보호 강화 중에서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비 운영 개선방안 마련, 시행(19∼21쪽)을 참조바랍니다.
정규직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역할 내실화을 하기 위하여 기간제인 안전관리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임금상승분의 50%, 월 60만원 한도)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건설안전 및 산재강화) → http://www.isafety.co.kr/notice/25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