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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설비와 난로가 안전관리비 항목에 적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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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케이 작성일05-01-28 1,30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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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많은 곳이라 외부작업자들이 몸 녹일 공간이 필요합니다.

작업장이 협소하여 있는 배처플랜트 설비에 단관파이프를 재단하여 뼈대를 만들고 천막을 씌워 주야간 외부 작업자의 혹한대비 근로자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전기난로(열가마)를 설치했는데요.

이 두가지 항목이 6번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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