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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풍설비와 난로가 안전관리비 항목에 적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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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1-28 1,61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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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 "안전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바람이 많은 곳이라 외부작업자들이 몸 녹일 공간이 필요합니다.
>
> 작업장이 협소하여 있는 배처플랜트 설비에 단관파이프를 재단하여 뼈대를 만들고 천막을 씌워 주야간 외부 작업자의 혹한대비 근로자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전기난로(열가마)를 설치했는데요.
>
> 이 두가지 항목이 6번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4, 2003.4.16)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따라서, 외부 작업자의 혹한대비 근로자 휴게실과 전기난로(열가마)는 말씀하신대로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의 사용내역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바람이 많은 곳이라 외부작업자들이 몸 녹일 공간이 필요합니다.
>
> 작업장이 협소하여 있는 배처플랜트 설비에 단관파이프를 재단하여 뼈대를 만들고 천막을 씌워 주야간 외부 작업자의 혹한대비 근로자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전기난로(열가마)를 설치했는데요.
>
> 이 두가지 항목이 6번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4, 2003.4.16)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따라서, 외부 작업자의 혹한대비 근로자 휴게실과 전기난로(열가마)는 말씀하신대로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의 사용내역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