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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방한장갑 ,귀마개.....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kjae0116 작성일16-12-02 2,064 7

본문

제목  그대로  방한장갑  , 방한 귀마개  등등 방한용품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특별히 필요한 작업의 작업자에게 주는 것은 되지만,
일괄 지급은 안됩니다.

근거와 사유를 확실히 남겨 두셔야 합니다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제가 좀 늦었네요~^^)
위의 명지오션님의 말씀처럼 방한장갑 및 방한귀마개와 넥워머 등이 혹한으로부터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됨)

신입안전님의 댓글

신입안전 댓글의 댓글

방한용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때 지급대장을 확실하게 남겨둬야 하나요?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댓글의 댓글

전체 근로자에 해당이 안되는 등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에
1. 작업일보 등에 지급시기가 추운시기이고 옥외 작업 등 해당되는 작업의 근로자여야하고
2. 첨부서류로 세금계산서, 반입사진, 지급대장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따라서, 작업일보, 세금계산서, 반입사진, 지급대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착용하고 작업하는 사진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안전님의 댓글

신입안전 댓글의 댓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신입님의 댓글

안전신입

작업자라면 관리자는 안되는건가요??

안전관리자나 공사담당자나 안전 및 작업확인을 위해 장시간 밖에서

돌아다니며 감독 관리 하는데 지급하면 안될까요??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댓글의 댓글

안전관계자 및 공사관계자 모두 똑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산보 68340-125, 2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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