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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급자재 레미콘 현장에서 전도시 대책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16-12-05 1,275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선,후배님 모두 건강하시죠?

현장에서 레미콘 믹서카가 미끌어져 전도된 일이 있는데

관급자재로 우리가 콘크리트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발주처와 되어있구요

근데 운전기사가 시공사보고 책임을 어느정도 지라는데...

현장 미끄러운데 조치를 안했고 신호수도 없었다는 이유를 대면서요

그 많은 믹서카중 그사람만 미끌어지고 신호수는 있긴 있었는데 조금 먼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재도 관급이라 우리와 계약되있는것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관련이 있다면 우리현장 내부에서

미끌어졌다는건데... 

시공사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답답하네요

경험있으신 분 계시면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겨울 모두 감기조심하시고 편한 밤 되세요~

------------------------ [원 글] ------------------------

 

이 게시판에 있는 예전의 답변을 정리해봅니다. 참고바랍니다.

 

레미콘 차량이 전도로 차량 손상시에 레미콘차량 소속회사 또는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보험사로부터 현장으로 구상권 청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레미콘 등이 관급자재인 경우에도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로 보아 이때의 안전관리 의무도 시공사에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583, 2001.12.03)

 

만약에 레미콘 차량 운전수가 공사현장내에서 다칠 경우 레미콘차량 소속회사 또는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재해율 산정시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 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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