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집게차 양중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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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2-06 1,666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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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현장에서 집게차를 쓰려고 하는데
집게차도 양중계획서 작성이 되어야 하는
장비 인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량물'에 대해 정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에 비추어 본다면 사전적 의미가 아닌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에서 '중량물'이라함은 인력으로는 5킬로그램 이상 또는 2인 이상 필요하거나 동력을 이용하여 물건을 취급할 때 그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말씀하신 집게차도 크레인 또는 이동식크레인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인력운반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 중량물의 경우는 2-3인이 운반하도록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0조(신호) :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 제132조(양중기) :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旋回)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이동식 크레인"이란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 4에 의거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음의 작성지침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 http://www.isafety.co.kr/law/2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건설안전님의 댓글
건설안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