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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방한장갑 ,귀마개.....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6-12-06 1,460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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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제목  그대로  방한장갑  , 방한 귀마개  등등 방한용품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할까요??

 

------------------------ [원 글] ------------------------
노동부에 저번에 문의하니 복리후생관련이라던데요?
안전모에 붙은 귀덮개는 가능합니다.

------------------------ [원 글] ------------------------

 

노동지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백데이터(회시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답변한 것임)로 첨부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질의 : 방한용 보온목도리와 손난로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혹한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369, 2010.01.26.) 

 

따라서 방한장갑 및 방한귀마개와 넥워머 등이 혹한으로부터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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