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업 2차검진 비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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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2-07 1,37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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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보건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현장에 이번년도 일반건강검진을 출장검진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시행시 총 131명에서 공단검진 대상자23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환급되고 나머지 108명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31명중 2차검진(R판정) 대상자가 58명이나 되어 혈당, 혈압, 치매 무조건 2차검진을 시행해야하는것은 제가 현장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고지혈증, 기타흉부질환등등 2차검진이 필요하다고 나온 근로자의 경우에는 2차검진 비용을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지정병원에 다 보낼수는 없을 것 같고 각각 가까운 병,의원에 가도록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개인이 진료를 받고와서 영수증을 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규 보건관리자에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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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거 2차검진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이 진료를 받고와서 영수증을 주고 청구할 시에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간 다른 얘기이지만,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건강관리 구분,사후내용관리)하는 것까지를 말하며, --- 생략 --- 일반건강진단결과 질환의심자(R 판정)에 대한 2차건강진단을 포함함.
2차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 고시 제99-29호) [현행 노동부고시 제2001-45호] 별표2에 의해 8종의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질의한 질환이 아래의 8종에 해당하는 질환의 의심자라면 건강진단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 8종의 질환
1. 폐결핵 및 기타(비결핵성) 흉부질환, 2. 순환기계질환, 3. 간장질환, 4. 신장질환, 5. 빈혈증, 6. 당뇨질환, 7. 피부질환, 8. 기타질환(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검사)(산안(건안) 68322-740, 2000.08.16.)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