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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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님 작성일05-02-02 1,01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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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하여서 요양신청 승인을 받았고
이후 요양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회사,병원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까 ?
만약 회사에서 미리 선지급을 하고
지급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거나
아니면 아예 병원에서 요양비를 신청하거나
둘다 가능한지요 ?
또 회사에서 미결제분이 발생하여서
그걸 재해당사자가 처리하였다면
개인이 청구도 가능한지요 ?
이후 요양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회사,병원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까 ?
만약 회사에서 미리 선지급을 하고
지급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거나
아니면 아예 병원에서 요양비를 신청하거나
둘다 가능한지요 ?
또 회사에서 미결제분이 발생하여서
그걸 재해당사자가 처리하였다면
개인이 청구도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