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후 위험성평가 문의 페이지 정보 명지오션 작성일16-12-09 868회 0건 관련링크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산재 발생시 수시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이므로 결과표 작성후 비치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보고 사항인가요? 제가 해당 내용에 관한 법령을 못찾고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