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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양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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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2-02    1,10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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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초보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처리 하여서 요양신청 승인을 받았고
> 이후 요양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 회사,병원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까 ?
>
> 만약 회사에서 미리 선지급을 하고
> 지급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거나
>
> 아니면 아예 병원에서 요양비를 신청하거나
>
> 둘다 가능한지요 ?
>
> 또 회사에서 미결제분이 발생하여서
> 그걸 재해당사자가 처리하였다면
> 개인이 청구도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요양급여(비용)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재환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회사에서 처리한 진료비 상세내역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요양비지급인정기준에 해당되는 비용에 한함, 비급여 항목은 제외)

더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의 보상부 또는 요양부 등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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