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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안전관리자 문의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기사 작성일16-12-09 1,328회 1건

본문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담안전관리자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산안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법 제15조1항 및 법 제13조 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 법대로라면 300인 이상시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를 진행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전담으로 배치하여 안전보건의 업무만 전담하는것으로 해석이되는데 질문드리고자하는것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시 해당 안전관리자를 안전보건부서를 신설하여  보건전담관리자와 더불어 스텝조직으로 생성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총무실 혹은 인사실소속으로 배치시키고 안전보건의 업무만 시켜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전담부서가 없는것과 안전보건업무외 타업무를 겸직할시 처분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제가 알기로는 조직의 소속관계는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특성이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스텝형 조직으로 해야 하고, 해당 업무만 전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 업무 병행 시, '전담자'가 아니므로 안전전담관리자 미배치에 따른 과태료와
안전비용으로 계상된 인건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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