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법 제 29조의 2관련

페이지 정보

김선웅 작성일16-12-12 1,199 2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의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 )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과거에는 이유 여하를 떠나서,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있으나, 위와 같은 법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문의 )

노사협의체를 노사협의회로 보고, 노사협의회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법령내용)

 제 29조 제 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이하"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제 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 19조 제 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및 제 29조 제 1호에 따른 안전보건 협의체를 각각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댓글목록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구문 그대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면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모바일  다음 두 가지 중에 선택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2.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위의 1.항을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Q & A

전체 15,588건 39 페이지
Q & A 목록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



16-12-12 · 1,432 · 0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원 글] ------------------------------------------------ [원 글]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6-12-12 · 1,448 · 0
A :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원 글] ------------------------------------------------ [원 글] ------------------------------------------------ [원 글]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6-12-12 · 1,546 · 1
A : 협의체 회의

------------------------ [원 글] ------------------------제조업 입니다. 사내 협력회사가 있고,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주가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사내에 그 대리인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주가 참석을 하지않고, 경영대리인 참석으...



16-12-12 · 1,379 · 0
A :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비 관리

------------------------ [원 글] ------------------------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이며,도급업체의 안전 관리비는 하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합니다.이 경우 원청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의 감시(?) 의무가 있을까요?이전 안전관리자가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받고 있었으나,내역상 좀 의심가는 부분도 많고, (...



16-12-10 · 1,692 · 0
A : 입식지게차가 건설기계가 아니라는 법률을알고싶어요 첨부파일

------------------------ [원 글] ------------------------입식지게차가 건설기계가아니라는 법률이 나와있나요? 아무리찾아봐도 없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입식, 입승식, 리치식)는 일반적으로 ...



16-12-10 · 1,340 · 0
A : 산재발생시 사업주 조력 의무

------------------------ [원 글] ------------------------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있어 감사드립니다.하도급사의 일용직이 다쳤고, 공상이 불가하여 산재처리 하려 합니다.처음 구두 합의 했으나, 찾아갈 때 마다 금액이 늘어서 합의 되지 못했습니다.1. 법이나 서식등을 보면 산재처리의 주체는 재해근로자 자신인거 같은데 ...



16-12-09 · 1,278 · 0
A : A : 산재발생시 사업주 조력 의무

산재처리가 근로자의 몫이고,사업자는 116조에 따라 조력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원시 돈이 없다고 하면,사업자가 병원비도 일단 납부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까?근로자와 공단의 문제가 아닌지오?------------------------ [원 글] ------------------------------------------------ [원 글] ...



16-12-09 · 1,329 · 0
A : 산재후 위험성평가 문의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산재 발생시 수시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시이므로 결과표 작성후 비치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보고 사항인가요?제가 해당 내용에 관한 법령을 못찾고 있습니다.------------------------ [원 글] --------...



16-12-09 · 1,584 · 0
A : 건설업 2차검진 비용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 보건관리자 입니다.다름이아니고 저희현장에 이번년도일반건강검진을 출장검진으로 시행하였습니다.건강검진 시행시 총 131명에서 공단검진 대상자23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환급되고 나머지 108명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131명중 2차...



16-12-07 · 1,609 · 0
A : 안전난간 기둥 설치 간격 문의

------------------------ [원 글] ------------------------아래와 같이 안전난간 기둥의 설치간격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을 찾아보았으나 정확한 수치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16-12-07 · 1,883 · 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1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