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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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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2-12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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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제조업 입니다.

사내 협력회사가 있고,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주가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사내에 그 대리인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주가 참석을 하지않고,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법적인 요건을 준수 할 수 있는지요?

 

수급사업체에서는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답변도 얻지 못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비추어 볼 때 협의체 회의에 서면으로 위임한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급사업체에서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신​ 받은 자료도 복사하여 비치해두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산안 68320-296, 2001.07.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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