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12 2.2k 1

본문

------------------------ [원 글] ------------------------
------------------------ [원 글] ------------------------
------------------------ [원 글] ------------------------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생략 ---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99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아래에 있는 첫 단 입니다. 즉, 첫 단은 별일이 없는 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 글] ------------------------

 

제가 질문을 이상하게 한 거 같네요.보통 난간대 설치하면 러셀망도 같이 설치하는 것처럼 

비계 설치부분에 일단 러셀망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구요. 비계가 현재 상,중,하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부다 러셀망을 설치해야 된다거나 하는 법적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제일 윗부분만 러셀망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구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8조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는 중간대 및 폭목(발끝막이판)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 생략 ---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 생략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형편상 부득이 안전난간을 해체한 경우에는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안전난간대와 수직방망을 함께 설치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현장에 따라 외부비계의 발판 외측 단부에 발끝막이판(폭목)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발끝막이판(폭목) 설치가 곤란한 점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진과 같이 안전난간대와 수직방망을 함께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 외부비계 설치상태 양호 사진 → http://www.isafety.co.kr/pic/618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Q & A

Q & A 목록
A : 건설업 2차검진 비용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 보건관리자 입니다.다름이아니고 저희현장에 이번년도일반건강검진을 출장검진으로 시행하였습니다.건강검진 시행시 총 131명에서 공단검진 대상자23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환급되고 나머지 108명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131명중 2차검진(R판정) 대상자가 58명이나 되어 혈당, 혈압, 치매 무조건 2차검진을 시행해야하는것은 제가 현장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나머지 고지혈증, 기타흉부질환등등2차검진이 필요하다고...



16-12-07 · 2.1k · 0
A : 안전난간 기둥 설치 간격 문의

------------------------ [원 글] ------------------------아래와 같이 안전난간 기둥의 설치간격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을 찾아보았으나 정확한 수치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KOSHA GUIDE(G-85-2015)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2015.11)(아)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



16-12-07 · 2.4k · 1
A : 지게차 작업계획서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지게차는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두가지 모두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조언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의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의 취급작업' 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여기서 ...



16-12-07 · 1.9k · 0
A : 안전관리자의 고정적 유류비, 식비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유류대가 전 근로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위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 68307-10273'전근로자', "일률"라는 단어가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급여명세서가 기본급+식비+유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식비는 사규에 따라 모두 지급 되지만,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이 아닌 것인지?)유...



16-12-06 · 2.6k · 2
A : 집게차 양중계획서

------------------------ [원 글] ------------------------안녕하세요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현장에서 집게차를 쓰려고 하는데집게차도 양중계획서 작성이 되어야 하는 장비 인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량물'에 대해 정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아래에 비추어 본다면 사전적 의미가 아닌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에서 '중량물'이라함은 인력으로는 5킬로그램 이상​ 또는 2인 ...



16-12-06 · 2.8k · 1
A : 관급자재 레미콘 현장에서 전도시 대책

------------------------ [원 글] ------------------------안녕하세요 선,후배님 모두 건강하시죠?현장에서 레미콘 믹서카가 미끌어져 전도된 일이 있는데관급자재로 우리가 콘크리트를 받고 있습니다.계약은 발주처와 되어있구요근데 운전기사가 시공사보고 책임을 어느정도 지라는데...현장 미끄러운데 조치를 안했고 신호수도 없었다는 이유를 대면서요그 많은 믹서카중 그사람만 미끌어지고 신호수는 있긴 있었는데 조금 먼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자재도 관급이라 우리와 계약되있는것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관련이 ...



16-12-05 · 1.9k · 0
A : A : 관급자재 레미콘 현장에서 전도시 대책

------------------------ [원 글] ------------------------------------------------ [원 글] ------------------------안녕하세요 선,후배님 모두 건강하시죠?현장에서 레미콘 믹서카가 미끌어져 전도된 일이 있는데관급자재로 우리가 콘크리트를 받고 있습니다.계약은 발주처와 되어있구요근데 운전기사가 시공사보고 책임을 어느정도 지라는데...현장 미끄러운데 조치를 안했고 신호수도 없었다는 이유를 대면서요그 많은 믹서카중 그사람만 미끌어지고 신호수는 있긴 있었는데 조금...



16-12-07 · 2.3k · 1
산재건수에 산정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그러면 시공사와 전혀관계없는 사람이라도 현장내에서 다치면 산재건수에 삽입된다는 법적근거가있는지요?판례나 이런것이 있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만 드려 죄송합니다.



16-12-08 · 922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질문입니다.

------------------------ [원 글] ------------------------1.고압호스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정입니다.산정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에 넣을수 있을까요?2. 안전관리자기존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하고 그만두고 새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이 기간이2주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그게 맞다면 안전관리비를 내는데 있어서. A라는 사람이 1월 3일날 그만두고 B라는 사람이 2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면안전관리비 산정에있어서 A라는 사람을 1월3일 까지 안전관리비로 넣고 B라는 사람을...



16-12-05 · 2.3k · 1
A : 안전관리비 문의 건

------------------------ [원 글]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전 근무에 관한 인건비는 몇일까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전 14일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16-12-05 · 2.4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원 글] ------------------------안전모 거치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전보건시설비 항목으로 혹은 다른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항상감사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o 안전모...



16-12-04 · 2.9k · 1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드려요.

------------------------ [원 글] ------------------------삼성물산 협력체 전기공사 업체인데요근로자는 200명정두에 공사금액은 110억 정두인데 안전관리자 선임해야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3항 및 별표3에 의거 협력업체이더라도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



16-12-03 · 2.3k · 0
A : 방한장갑 ,귀마개..... 안전관리비

------------------------ [원 글] ------------------------제목 그대로 방한장갑 , 방한 귀마개 등등 방한용품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할까요??------------------------ [원 글] ------------------------노동부에 저번에 문의하니 복리후생관련이라던데요?안전모에 붙은 귀덮개는 가능합니다.



16-12-05 · 2.2k · 0
A : A : 방한장갑 ,귀마개..... 안전관리비

------------------------ [원 글] ------------------------------------------------ [원 글] ------------------------제목 그대로 방한장갑 , 방한 귀마개 등등 방한용품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할까요??------------------------ [원 글] ------------------------노동부에 저번에 문의하니 복리후생관련이라던데요?안전모에 붙은 귀덮개는 가능합니다.------------------------ [원 글] --------------...



16-12-06 · 2.9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5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