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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기자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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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2-12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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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근무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설기자재 관련 현장에서 많은 가설기자재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전부 해당될것으로 사료되어 협력업체마다

 

관련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가설기자재 관련 시공사에서 보관하고 있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거래명서표, 인증서등)

2. 재사용 가설재의 경우 신재와 다르게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차후 노동부 점검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시공사에서는 안전인증과 관련한 서류와 거래명서표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下記 2.항의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경우에는 자율등록업체 제품이라는 확인 서류를 비치하고 스티커 등이 붙어 있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09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신품의 경우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시면 되고 중고품의 경우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에 의해 한국가설협회에 자율등록제품으로 등록된 제품(검정을 받아 합격후 스티커 등을 부착한 것)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20일 자로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신규가입 및 스티커 발급이 중지되었으므로 이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 또는 이미 발급되어 남아있는 스티커를 부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2017년 6월 1일부터는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31일까지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현행 유지)

 

이에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가설협회로 문의(02-3281-0223)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설협회 공지사항(2017.07.03) :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도'가 2017.6.1.부터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 2017.12.21 답변 추가합니다.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제도가 ‘17. 6. 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재사용자율등록제 관련 스티커는 더 이상 발부가 되지 않으며, 이미 발부된 스티커는 재사용 자율등록제도가 폐지되는 시점(‘17. 5. 31)까지만 유효합니다.​(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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