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범위 판단 도움 요청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위험성평가 범위 판단 도움 요청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위험성평가구분    16-12-14    1,409회    3건

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초보신입인지라..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경험이 많으신 운영자님의 판단을 들어보고자 질문드립니다.

 

경험이 많이 부족한 제게 확신과.. 용기를 얻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PSM위험성평가와 작업위험성평가의 구분범위 질문드립니다.

 

psm사업장인경우 작업위험성평가에대해서는

 

psm공정외의것들에대해 작업위험성평가만 시행하면 된다로 알고 있는데요

 

A,B,C공정 3가지가 있으며 황산,염산,원료1이 원료입니다.

 

A,B,C공정 모두 PSM공정에 해당하는데요

 

그 중 제가 일부만 PSM공정에 해당된다 판단한 곳은 이와 같습니다 (빨간색글씨)

 

가.  A,B,C의 원료입고 공정 : 원료1 과 황산,염산 입고-> 원료1 저장(파렛트적재)/ 황산,염산 저장탱크

나.  A,B 제품 제조공정 : 원료입고->배합->반응->집진->여과->저장탱크->출하

다.  C 제품 제조 공정 :  원료입고 -> 배합 -> 반응 -> 냉각 -> 집진,분쇄-> 포장 -> 출하

 

위의 가,나,다와 같이 제가 PSM공정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는곳은 빨간글씨로 표시하였는데요

 

 

* 질문 (가,나,다)

가. A,B,C의 원료입고 공정의 경우 황산,염산을 탱크로리로 일정량을 구입하여 외부에 들여옵니다.

    (이 경우 가. 공정은 PSM외의 공정으로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공정으로 봐야할까요?)

 

나. 의 A,B 제품 제조공정의 경우 여과가 끝난 이후의 저장탱크 - >출하는 완제품이라

    PSM공정외로 봐도 무관할까요?

 

다. 의 C 제품 제조 공정의 경우는 헷갈립니다.

      냉각->집진,분쇄​ 이 부분을 PSM공정으로 봐야할지 말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응이 끝난후 냉각판에 부어 냉각을 시켜 고체가 된 제품을 일정크기로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입니다.(물론 집진설비 있습니다)

      냉각->집진,분쇄는  PSM공정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질문 가,나,다에대해 경험의폭과 지식이 광범위하신 운영자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찌 판단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공정안전님의 댓글

공정안전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지침에 보면 분야별 확인방법 > 공정안전관리분야 > 안전운전지침과 절차서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원칙 등에 보면 창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원료 및 제품의 입고, 포장, 저장, 출고 등의 안전절차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입되는 물질(재료)로만 본다면 MSDS에 해당되는 유해․위험물질이라면 PSM공정에 포함을 시키고 그 이외에는 제외하고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PSM에 포함되지 않는 공정이나 설비 등은 별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평가구분님의 댓글

위험성평가구분    

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데로 물질(재료)로 본다면
유해,위험물질에 해당하는 MSDS해당 물질은 황산,염산
완제품 및 원료1은 유해,위험물질은 아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입니다.

말씀해주신데로 여과->저장->출하의 경우는 완제품(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위험물질X)입니다.
안전운전절차에 여과 저장 출하가 포함되지만
물질로서 보면 해당이 안되니
여과,저장,출하에 대한 부분만 작업위험성평가를 시행 하는게 맞겠지요??

* 참고로 PSM에 포함되지 않는 공정이나 설비가 저희 공장에는 없습니다..
  (모든 공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정해야할지 헷갈립니다..)

공정안전님의 댓글

공정안전 댓글의 댓글    

확실한 정답은 없습니다. 어찌보면 딱 정해진 것(관리범위의 것)이 아니라면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업장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봐야할 것 입니다.
어찌되었거나, 확실한 판단이 들지 않는다면 PSM에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PSM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컨설팅 기관 또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48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