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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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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2-15 1,2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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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합니다.
그런데 공사내역에 없는 항목이라서 하청업체에 외주를 맏기고 차후에 재료비 설치비를 원청 안전관리비로
돌리려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금액이 좀 많으지라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외주업체 공사비를 안전관리비로 돌린다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서 글을 올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비추어볼 때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안전시설물설치 전문업체 등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 인건비와 장비사용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낙하물방지망 설치 관련 내역이 공사내역에 없다면 하청업체에 외주를 맏기고 차후에 재료비와 설치비 등을 원청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낙하물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서(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된 항목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이미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시하였습니다.
--- 아 래 ---
○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20, 2003.01.2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487, 200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