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도급시 안전관리비 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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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2-15 1,3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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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아시는 것 처럼 안전 관리비는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맞습니까?)에 따라 요율이 변합니다.
만약 원청 50억 공사를 5억미만 공사 10개로 나눠 줄 경우,
1. 총안전관리비 합계는 50억의 1.97%해당금액을 10으로 나눠야 합니까? (5억의 1.97% 나누기 10)
2. 아니면 5억의 2.93%금액의 곱하기 10입니까?
만약 2번이라면,
원청에서 일부 공사만 하도급을 준 경우,
원청이 처리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를 다시 계산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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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사금액이란? 부가세,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아닌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법정안전관리비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재료비)x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2)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