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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비 추가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16 2.2k 0

본문

--- Question ---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항상 애매한 문제는 여기서 좋은 답을 듣고 갑니다.

 

1. 원청에서 초기 계산된 안전비가

   원청과 하청의 안전비 합계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까?

 

2. 처음 안전비 계산시 부가세 제외한 상태에서 노무비와 재료비 기준으로 한다면,

  안전비도 부가세 제외하고 계산 하는 것 입니까?

  

  예를 들어 대상액(부가세제외한 노무비와 재료비)에 다른 안전비가 100만원이면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100만원을 써야 합니까?

 

3. 하도급사로 안전비를 분할 한 경우, 하도급사에서 안전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경우  

   미 사용 안전비는 다른 하도급사나, 원청으로 다시 돌려야 합니까?

   이경우 하도급사에는 미사용 안전비를 제외한 대금을 지불 하는지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목적 외 사용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사용한 안전관리비 총액이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된다는 뜻 입니다.

 

즉,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 원청의 안전관리비 ≥ 법정안전관리비 

 

 

2.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된 경우에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어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3. 하도급사로 안전관리비를 분할한 경우, 하도급사에서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찌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1.항처럼 실제 사용한 안전관리비 총액이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도급사에 대금 지불 시 미 사용 안전관리비 제외여부는 공사관계법령 등에 의해 상호조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7 페이지
Q & A 목록
A : 특별교육 시간관련 질의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교육 시간관련 질의 입니다. 법 제 33조제 1항에 의거 특별교육은 별표 8의 2 제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는 2시간이라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8의2 제 1호라목 각호의 제외 근로자는 16시간이상(최초 4시간), 단기간 작업시 2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현장의 경우 2간을적용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최초 4시간을 적용하면 되는것인지에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Question --- ...



17-01-02 · 2.1k · 0
A : 낙하방지망 설치 유무

--- Question --- 언제나 고생 많으십니다.외벽에는 5m이상의 큰 돌이 설치 되고 (낙방이 있으면 설치 불가),설치 후에는 창문에 난간이 생깁니다. (추락의 위험도 없고, 외벽 작업도 없습니다)이 경우에도 외벽에 낙방을 설치 해야 할까요?추락방지망이 아니고 낙하방지망 이라면목적이 공구나 자재 낙하를 막는 것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



16-12-30 · 2.1k · 1
A : 관리책임자 질의

--- Question --- 협력업체 총공사비 (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미만일 경우는 관리책임자 지정에 해당하지 않는데, 관리감독자로 구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20억원 미만이더라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는게 맞는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아시는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당해 사업을 실질...



16-12-30 · 1.9k · 0
A : 동일지역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문의

--- Question --- 항상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현장 반경에 따른 안전관리자 공동선임기준이 모호하여 질의 드립니다^^A현장:토목공사 200억(현재 시공중/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중)B현장:건축공사 600억(계약진행중)A,B 현장간 거리 반경3Km이내 (동일 발주자)현장소장 및 관리조직은 토목 건축인만큼 당연히다릅니다.위와같은 상황인데 A현장 안전관리자를 B현장에공동 선임이 가능한지요?아니면 B현장은 완전 별개의 사업장으로보고별도 선임을 해야하는지요?기준에 관한 관련법령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16-12-29 · 2.3k · 0
A : 건설공사의 종류 문의

--- Question ---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화공공장에서 기존 플랜트 증설 및 신설 공사는 일반간설공사(을)에 해당 되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보면 다음과 같이 예시되어 있습니다.1. 일반건설공사(갑) - 공장 등을 신축, 개축, 보수하는 건설공사 - 건축물 설비공사2. 일반건설공사(을) :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



16-12-29 · 1.9k · 0
A : 교육이수

--- Question --- 관리감독자 연16시간 이수해야하는걸로아는뎅요 혹시 선임계를 예를들어 5월15일에 받았으면 이런사람 몇시간을 채워야하나요?그리고 협력업체 20억이상안전보건관책임자도 공단등 6시간 이수 말고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선임계받고 관리책임자 교육16시간을 실시해야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8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매월 또는 매분기 ...



16-12-27 · 2k · 0
A : A : 교육이수 모바일

소장말고 협력업체 반장들 선임계 받고 관리감독자 아닙니까?



16-12-28 · 2.1k · 1
A : 자체공사시 안전관리

--- Question --- 안녕하세요도급사업 방식이 아닌 발주처가 당사인 자체공사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법조항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그리고 안전관리비는 자체공사현장에서 도급사업 처럼 남으면 반납하는 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관련한 도급이 없다면(자체공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도급사업 합동안전점검과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협의체의 회의 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산업안전...



16-12-27 · 2.4k · 0
A : 회의용 탁자,회의용 의자...안전관리비

--- Question --- 제목 그대로 회의용 탁자,회의용 의자...안전관리비 털수 있는 방법 없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2013년 2월에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중에서 아래의 1.항의 유권해석은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효력이 없어진(폐지된) 회시가 되었으며 이 회시집에서는 '기존 행정해석 중 이번 질의회시집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본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므로 이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3년판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질...



16-12-27 · 2.8k · 0
A : 근로자 정기교육에 관해서입니다.

--- Question --- 근로자 정기교육 시에 하도업체 관리자도 포함해서 실시해야 되나요??관리감독자 교육 및 관리책임자 교육은 이미 다받은 상태이구요.(관리자)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정기교육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다같이 하고싶은데 다들 휴무가 계속 틀려서요!!궁금할떄마다 여기다 질문하는데 관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16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랄게요.ㅎㅎ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



16-12-27 · 2.2k · 0
A : 안전관리비가 없을때 재해예방기술지도비 여부

--- Question --- 안전하십니까.7억짜리 소규모 공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산안법상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해야하려고 보니 내역에 안전관리비가 안잡혀 있습니다.감독도 이런 설계가 처음이라 안전관리비를 잡아야하는지 조차 모르고요...이럴경우. 일단 전체 금액과 공기 기준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비를 책정하여 시행한후설계변경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설계내역상 안전관리비 산출을 요구해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



16-12-26 · 2.3k · 0
A : 마감공정시 안전관리비 첨부파일

--- Question --- 건설현장 준공을 앞두고안전관리비로 사용할만한게 뭐가 있을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 Question --- 상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6-12-23 · 2.1k · 0
A : 장비 신호수 및 감독자 배치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토목 안전 관리자인데 면적이 넓어 드문드문 장비의 단독작업이 많습니다물론 장비가 혼합한곳은 신호수나 감독자를 배치하나 뿔뿔이 흩어진 단독 장비 작업에 따른 각각의 신호수 배치에 따른 비용등의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단 단독장비작업 인근은 작업자도 장비 이동도 없습니다 워낙 넓고 거의 부지 정리 작업이라 보시면됩니다법에 하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 중 단독작업으로 작업자와의 충돌위험이 없을시엔 신호수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단 내용을 얼핏 본거 같은데 이런식의 작업이 가능한지요만약 장비가...



16-12-23 · 2.8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Question --- 안녕하세요~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노사협의체 회의 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이 되어있으면근로자 위원으로써 명예감독관이 있어야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당현장은 명예감독관이위촉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1. 노사협의체 회의시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당현장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1명을 참석시켜야 하는지요?2. 만약 상기질문에서 반드시 참석 시켜야 한다면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1명의 직무가 산업안전보...



16-12-22 · 2k · 0
A : 강관비계 구조검토 건

--- Question ---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현장 내에서 강관비계롤 10m 높이 이상 설치 시 구조검토를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안전작업계획서로 대체가 가능한 건가요?시스템비계 설치할때는 구조검토서를 받았는데.. 강관비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조검토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



16-12-21 · 3.5k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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