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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비 추가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16 2.1k 0

본문

------------------------ [원 글] ------------------------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항상 애매한 문제는 여기서 좋은 답을 듣고 갑니다.

 

1. 원청에서 초기 계산된 안전비가

   원청과 하청의 안전비 합계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까?

 

2. 처음 안전비 계산시 부가세 제외한 상태에서 노무비와 재료비 기준으로 한다면,

  안전비도 부가세 제외하고 계산 하는 것 입니까?

  

  예를 들어 대상액(부가세제외한 노무비와 재료비)에 다른 안전비가 100만원이면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100만원을 써야 합니까?

 

3. 하도급사로 안전비를 분할 한 경우, 하도급사에서 안전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경우  

   미 사용 안전비는 다른 하도급사나, 원청으로 다시 돌려야 합니까?

   이경우 하도급사에는 미사용 안전비를 제외한 대금을 지불 하는지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목적 외 사용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사용한 안전관리비 총액이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된다는 뜻 입니다.

 

즉,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 원청의 안전관리비 ≥ 법정안전관리비 

 

 

2.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된 경우에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어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3. 하도급사로 안전관리비를 분할한 경우, 하도급사에서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찌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1.항처럼 실제 사용한 안전관리비 총액이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도급사에 대금 지불 시 미 사용 안전관리비 제외여부는 공사관계법령 등에 의해 상호조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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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2차검진 비용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 보건관리자 입니다.다름이아니고 저희현장에 이번년도일반건강검진을 출장검진으로 시행하였습니다.건강검진 시행시 총 131명에서 공단검진 대상자23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환급되고 나머지 108명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131명중 2차검진(R판정) 대상자가 58명이나 되어 혈당, 혈압, 치매 무조건 2차검진을 시행해야하는것은 제가 현장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나머지 고지혈증, 기타흉부질환등등2차검진이 필요하다고...



16-12-07 · 2.1k · 0
A : 안전난간 기둥 설치 간격 문의

------------------------ [원 글] ------------------------아래와 같이 안전난간 기둥의 설치간격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을 찾아보았으나 정확한 수치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KOSHA GUIDE(G-85-2015)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2015.11)(아)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



16-12-07 · 2.4k · 1
A : 지게차 작업계획서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지게차는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두가지 모두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조언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의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의 취급작업' 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여기서 ...



16-12-07 · 1.9k · 0
A : 안전관리자의 고정적 유류비, 식비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유류대가 전 근로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위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 68307-10273'전근로자', "일률"라는 단어가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급여명세서가 기본급+식비+유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식비는 사규에 따라 모두 지급 되지만,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이 아닌 것인지?)유...



16-12-06 · 2.6k · 2
A : 집게차 양중계획서

------------------------ [원 글] ------------------------안녕하세요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현장에서 집게차를 쓰려고 하는데집게차도 양중계획서 작성이 되어야 하는 장비 인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량물'에 대해 정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아래에 비추어 본다면 사전적 의미가 아닌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에서 '중량물'이라함은 인력으로는 5킬로그램 이상​ 또는 2인 ...



16-12-06 · 2.8k · 1
A : 관급자재 레미콘 현장에서 전도시 대책

------------------------ [원 글] ------------------------안녕하세요 선,후배님 모두 건강하시죠?현장에서 레미콘 믹서카가 미끌어져 전도된 일이 있는데관급자재로 우리가 콘크리트를 받고 있습니다.계약은 발주처와 되어있구요근데 운전기사가 시공사보고 책임을 어느정도 지라는데...현장 미끄러운데 조치를 안했고 신호수도 없었다는 이유를 대면서요그 많은 믹서카중 그사람만 미끌어지고 신호수는 있긴 있었는데 조금 먼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자재도 관급이라 우리와 계약되있는것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관련이 ...



16-12-05 · 1.9k · 0
A : A : 관급자재 레미콘 현장에서 전도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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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7 · 2.3k · 1
산재건수에 산정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그러면 시공사와 전혀관계없는 사람이라도 현장내에서 다치면 산재건수에 삽입된다는 법적근거가있는지요?판례나 이런것이 있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만 드려 죄송합니다.



16-12-08 · 922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질문입니다.

------------------------ [원 글] ------------------------1.고압호스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정입니다.산정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에 넣을수 있을까요?2. 안전관리자기존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하고 그만두고 새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이 기간이2주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그게 맞다면 안전관리비를 내는데 있어서. A라는 사람이 1월 3일날 그만두고 B라는 사람이 2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면안전관리비 산정에있어서 A라는 사람을 1월3일 까지 안전관리비로 넣고 B라는 사람을...



16-12-05 · 2.3k · 1
A : 안전관리비 문의 건

------------------------ [원 글]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전 근무에 관한 인건비는 몇일까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전 14일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16-12-05 · 2.4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원 글] ------------------------안전모 거치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전보건시설비 항목으로 혹은 다른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항상감사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o 안전모...



16-12-04 · 3k · 1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드려요.

------------------------ [원 글] ------------------------삼성물산 협력체 전기공사 업체인데요근로자는 200명정두에 공사금액은 110억 정두인데 안전관리자 선임해야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3항 및 별표3에 의거 협력업체이더라도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



16-12-03 · 2.3k · 0
A : 방한장갑 ,귀마개..... 안전관리비

------------------------ [원 글] ------------------------제목 그대로 방한장갑 , 방한 귀마개 등등 방한용품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할까요??------------------------ [원 글] ------------------------노동부에 저번에 문의하니 복리후생관련이라던데요?안전모에 붙은 귀덮개는 가능합니다.



16-12-05 · 2.2k · 0
A : A : 방한장갑 ,귀마개..... 안전관리비

------------------------ [원 글] ------------------------------------------------ [원 글] ------------------------제목 그대로 방한장갑 , 방한 귀마개 등등 방한용품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할까요??------------------------ [원 글] ------------------------노동부에 저번에 문의하니 복리후생관련이라던데요?안전모에 붙은 귀덮개는 가능합니다.------------------------ [원 글] --------------...



16-12-06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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