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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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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2-18    1,51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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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 덕분에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있습니다.

 

현재 당 현장의 경우 900억 현장으로

 

안전관리자 2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공부 도중 1500억 이상의 현장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또는 건설안전기사로 10년이상의

 

실무 경력자가 배치 되어야 하나, 특조법에 의해서 완화되어 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궁금증이, 안전관리자 선임이 꼭 2인 등 이게 법적 필수 조건인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에 의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1500억원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3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면 그 중에 1명은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10년, 산업안전기사 10년, 건설안전산업기사 13년, 산업안전산업기사 1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와 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에 의한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과는 관련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공사금액 80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이면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일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 이상(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1명을 줄인 수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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