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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H2,F4 비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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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2-18    1,747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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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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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중에 H2,F4비자인 사람들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아니라 특례외국인근로자

취업인정증 이게 있어야만 현장 출입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장에 취업인정증없이 이수증만

받아놓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몇 명 있는데 노동부 점검시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ㅠ

그리고 비자 뒷면에 체류기간 연장한 것도 복사해서 비치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H-2(방문취업) : 건설업 취업을 위해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유효기간 내에만 건설현장에 합법 취업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취업 교육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8시간)하여 인정증 유효기간 동안 교육 이수로 갈음(별도의 기초안전보건교육 불필요)합니다.

 

F-4(재외동포 : 우리 국적자 또는 그 자손으로서 현재는 외국국적 보유자)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상 단순노무행위의 근로는 금지하나 단순노무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취업제한이 없습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H-2 비자는 건설업 취업인정증 사본(유효기간, 체류기간 연장한 것 포함)을 보관하시고 그리고 F-4 비자는 창호 등의 기능사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파일도 참조바랍니다.

 

 

2. 참고로, 불법 취업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보장,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산재보험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으며 재해자는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불법취업에 대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불법취업 외국인 고용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94조(벌칙)에 의거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원청업체가 아닌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 : 일반적으로 협력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통상 3개월이상 고용한 경우 500만원)에 처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감독분야의 감독관이 점검 등을 실시하나, 건설현장에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도 하며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사전 허가 없이 건설업에 불법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체류기간 연장불허, 출국명령 등 제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초보님의 댓글

안전초보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협력업체에서 취업인정증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원청에도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령이나 질의회시집이 있을까요?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댓글의 댓글    

직접 고용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협력업체가 채용한 경우에는 협력업체에게 의무가 있기에 원청에게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겠으나 총괄적인 관리 및 지원 등은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초보님의 댓글

안전초보 댓글의 댓글    

일단 협력업체에 통보는 해야 할 것 같네요.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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