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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격증!!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09-07 3.1k 0

본문

09-07,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하였습니다..학교는 안전과이구요...산업안전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 질문드리고 싶은건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산업기사를 취득하니...기사 취득을 하고 싶어지네요...
> 그래서 질문하나하겠습니다..현장이나 취업을 하게대면 기사와산업기사의 차이를 많이둡니까? 산업기사라서 별루 채용을 하지 않는다던지...
> 그리고 제일 중요한겁니다...
> 막상 자격증을 따지만..따고 나니 제가 딴게 믿기지도않고,,막상 내일 이라도 취업을 하게 되면..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히 초삥인데...당장 현장에서 근로자들 앞에서서 교육도 해야할껀데 말주변도 없고,,참..뭐부터 준비해야할지 막막하네요..편입도 생각하고 있지만...안전관리자를 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나가서 설명도 해주어야하고,근로자들 하고 말씨름도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데...겁은 나지않지만,,제가 제할일을 못할까봐서 그렇습니다..선배님의 처음 신입때 경험을 애기해주시고 준비해야 하는것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 24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글을보니 제가 안전관리자를 처음으로 하던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하였던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사와 산업기사에 따라 달리 선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이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2급(산업기사)이면 공사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수당으로 1-3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 기업에서는 기사를 더 선호하는 편임.
- 기술사 응시할 시 경력2년 차이 있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자 자격에 있어서 2년의 차이를 두고 있음.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에 있어서 2년의 차이를 두고 있음.
- 기타


2.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시, 현장 진행중, 현장 준공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3. 상기의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아래 정도의
관련법령을 숙지 및 참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필히 숙지 ★★★★★

2)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할 사항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련기준, 고시, 지침, 규칙 등 ★★★
(특히, 건설업 선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안전관련서식 및 양식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사항 ★★★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 ★★
- 안전유관기관 주소록(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 안전점검.진단기관 등) ★★

3) 안전관련사이트 2-3개 정도를 자주 방문하여 최근의 흐름 및 자료 등의 파악 ★★★★

4) 기타 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86 페이지
Q & A 목록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공정율 50-70% 일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50%이상 사용하게 되어있음.. 마니 마니 사용하셔야 겠네요 ^^ 10-1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위배됩니까??? >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



03-10-10 · 2.9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이상 50%미만인 경우 사용기준은 30%이상, 공정율 50%이상 70%미만인 경우는 50%이상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든다면 공정율 49.9%일 때 안전관리비를 31% 사용하고 있다가 공정율이 50.1%가 될 경우 안전관리비 집행율을 31%에서 50%이상으로 갑자기 끌어 올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



03-10-10 · 3.1k · 0
A : 중량물취급계획서...

10-09, "카페라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 입니다. > 현장에 중량물취급계획서를 보관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 일정한 양식이 있는지요? > 양식이 있다면 사이트좀 알려 주실래요? > > 없다면 개인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말인데.. 디게 겁나네요. > 자격증 공부하면서 한번 본거 같은데... > 작성 해 보신분 계시면 메일한통 주실렵니까?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답변을 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봅니다. 아래의 2...



03-10-09 · 3.2k · 0
A : 안전관리비 회수-긴급

10-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는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미사용분을 회수할수 있다"라는 법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찾을수가 없네용... 고 시 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 제 > 제7조(사용기준)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



03-10-09 · 3.1k · 0
A : 두가지 질문.

10-07,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 첫번째 질문은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작성시에도 산안법 기준처럼 > 요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상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두번째 질문은... > 금번 저희 회사에서 안전관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 샘플이 있으신지... 샘플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03-10-08 · 2.7k · 0
A : PE드럼...

10-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긴 도로건설현장입니다. > 다른게 아니구 PE드럼(이동식)이 안전관리비 "시설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03-10-08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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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것이라 생각하는데...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 >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면 .. 알고 지나가야죠.. > > 운영자님 ~~ > 항상 질문에 성의 있는...



03-10-06 · 2.6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현장에서 만큼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원도급 회사에서 시행하는 우수근로자라면 상황이 틀리지만 현장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가 우수근로자로 될 수 없습니다. 10-06, "산간오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 것이라 생각하는데... >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 안전관리...



03-10-06 · 2.5k · 0
A : 추가답변

10-06,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 현장에서 만큼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 그러나 원도급 회사 본사에서 시행하는 우수근로자라면 상황이 직급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 현장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가 우수근로자로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협력사 직원은 근로자 위원으로 편성된다면 해당이 됩니다.



03-10-06 · 2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것이라 생각하는데...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 >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면 .. 알고 지나가야죠.. > > 운영자님 ~~ > 항상 질문에 성의 있는...



03-10-06 · 2.5k · 0
A :넓은 의미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에 현장소장도 쉽니다. 그리고 현장소장도 회사로 볼때는 노동의 댓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사장 위임을 받아 현장에 발령된 사람은 현장소장이 사장 역활을 합니다 현장내에서 우수근로자 명목으로 포상한다면 원청직원(관리감독자)은 해당될 수 없을것 같구요 예를들어 안전관리자가 시상을 할때 우수안전근로자 공사차장 홍길동 하고 상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10-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03-10-08 · 2.3k · 0
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실시대상,회수,기간 등 관련하여 법규나 내용을 알려 >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



03-10-06 · 2.6k · 0
A : 산소와 LPG

10-02, "인전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1. LPG통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 > > 2.그 역화방지기를 산소통에도 부착해야하는지? > > 3.만약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 >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역화방지기의 형태 및 기능은 산소가 역류되었을 때 역화기내에 스프링이 뒤로 밀리면서 GAS관이 막히게 되고 역류한 산소는...



03-10-03 · 2.9k · 0
A : 위험기계기구 검사수수료

10-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호이스트등 위험기계기구의 정기검사, 자체검사등의 >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아시는분...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 > 종합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0-01 · 2.2k · 0
A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09-30, "유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불법외국인이 사고를 당할시 산재처리는 되지만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은 안된다고하던데...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이라는것이 정확이 무엇인지.. > 또하나 출입국관리법에 불법체류시 사고당사자가 처벌을 >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혹 처벌내용이 뭔지 알수있을까해서요.. > 안전고수님의 답변바랍니다.. > 그럼..따가운가을햇살에 몸건강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재해자는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불법취업에 대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출국조치와 함께 ...



03-10-01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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