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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06 2.6k 0

본문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실시대상,회수,기간 등 관련하여 법규나 내용을 알려
>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20m내 시설물, 100m내 가축양육장이
있는 공사)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2. 시기 및 횟수가 정해지면 시공자가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이
가능한 업체(건설안전점검기관)를 선정하여 의뢰 실시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안전자료/
기타자료에 있는 101번 자료인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대가산정" 중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 참조) 중 [3.3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지침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관련내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참조)

1) 안전점검 실시시기 :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

2) 안전진단 내용 :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시공상태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의 안전성,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3) 안전점검 수수료 : 안전진단기관에 견적을 의뢰하세요.(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기준
적용)

* 건설교통부/자료실/통계에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이 수시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4)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기술사 또는 박사급을 포함 3-4명의
점검요원이 현장에와서 필요한 시일 동안 점검을 한후 결과 및 대책수립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시공사에 제출합니다.

5) 현장에서 준비해야할 사항 : 안전점검.진단기관과 상호의논하시겠지만
개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의 가시설물 등 체크, 가시설에 대한 공법 및 도면 준비
- 현장 시험실 점검사항 준비 : 시험사,자격요건,시험실,시험장비 등
- 현장안내 :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조사 , 철근배근상태 조사 ,균열조사,
육안조사 등에 대한 점검시 직원 대동(공사과장,시험과장,안전과장 등)
- 인접건축물 점검시 필요시에는 사전에 주민에게 양해 구함.
-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


4. 안전점검의 실시대상 및 종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침조)

1) 자체안전점검

- 시기(주기) : 매일실시
- 실 시 자 : 시공사 자체

2) 정기안전점검
- 시기(주기)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실시(공종별 안전점검계획에 준하여 실시)
- 실 시 자 :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3) 정밀안전점검 :

- 시기(주기) : 정기안전점검결과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조치가 필요한 때
- 실 시 자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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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공정율 50-70% 일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50%이상 사용하게 되어있음.. 마니 마니 사용하셔야 겠네요 ^^ 10-1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위배됩니까??? >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



03-10-10 · 2.8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이상 50%미만인 경우 사용기준은 30%이상, 공정율 50%이상 70%미만인 경우는 50%이상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든다면 공정율 49.9%일 때 안전관리비를 31% 사용하고 있다가 공정율이 50.1%가 될 경우 안전관리비 집행율을 31%에서 50%이상으로 갑자기 끌어 올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



03-10-10 · 3k · 0
A : 중량물취급계획서...

10-09, "카페라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 입니다. > 현장에 중량물취급계획서를 보관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 일정한 양식이 있는지요? > 양식이 있다면 사이트좀 알려 주실래요? > > 없다면 개인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말인데.. 디게 겁나네요. > 자격증 공부하면서 한번 본거 같은데... > 작성 해 보신분 계시면 메일한통 주실렵니까?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답변을 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봅니다. 아래의 2...



03-10-09 · 3.1k · 0
A : 안전관리비 회수-긴급

10-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는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미사용분을 회수할수 있다"라는 법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찾을수가 없네용... 고 시 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 제 > 제7조(사용기준)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



03-10-09 · 3k · 0
A : 두가지 질문.

10-07,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 첫번째 질문은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작성시에도 산안법 기준처럼 > 요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상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두번째 질문은... > 금번 저희 회사에서 안전관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 샘플이 있으신지... 샘플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03-10-08 · 2.6k · 0
A : PE드럼...

10-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긴 도로건설현장입니다. > 다른게 아니구 PE드럼(이동식)이 안전관리비 "시설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03-10-08 · 2.8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것이라 생각하는데...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 >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면 .. 알고 지나가야죠.. > > 운영자님 ~~ > 항상 질문에 성의 있는...



03-10-06 · 2.5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현장에서 만큼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원도급 회사에서 시행하는 우수근로자라면 상황이 틀리지만 현장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가 우수근로자로 될 수 없습니다. 10-06, "산간오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 것이라 생각하는데... >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 안전관리...



03-10-06 · 2.5k · 0
A : 추가답변

10-06,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 현장에서 만큼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 그러나 원도급 회사 본사에서 시행하는 우수근로자라면 상황이 직급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 현장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가 우수근로자로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협력사 직원은 근로자 위원으로 편성된다면 해당이 됩니다.



03-10-06 · 2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것이라 생각하는데...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 >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면 .. 알고 지나가야죠.. > > 운영자님 ~~ > 항상 질문에 성의 있는...



03-10-06 · 2.5k · 0
A :넓은 의미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에 현장소장도 쉽니다. 그리고 현장소장도 회사로 볼때는 노동의 댓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사장 위임을 받아 현장에 발령된 사람은 현장소장이 사장 역활을 합니다 현장내에서 우수근로자 명목으로 포상한다면 원청직원(관리감독자)은 해당될 수 없을것 같구요 예를들어 안전관리자가 시상을 할때 우수안전근로자 공사차장 홍길동 하고 상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10-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03-10-08 · 2.2k · 0
▶ 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실시대상,회수,기간 등 관련하여 법규나 내용을 알려 >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



03-10-06 · 2.6k · 0
A : 산소와 LPG

10-02, "인전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1. LPG통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 > > 2.그 역화방지기를 산소통에도 부착해야하는지? > > 3.만약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 >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역화방지기의 형태 및 기능은 산소가 역류되었을 때 역화기내에 스프링이 뒤로 밀리면서 GAS관이 막히게 되고 역류한 산소는...



03-10-03 · 2.8k · 0
A : 위험기계기구 검사수수료

10-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호이스트등 위험기계기구의 정기검사, 자체검사등의 >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아시는분...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 > 종합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0-01 · 2.1k · 0
A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09-30, "유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불법외국인이 사고를 당할시 산재처리는 되지만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은 안된다고하던데...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이라는것이 정확이 무엇인지.. > 또하나 출입국관리법에 불법체류시 사고당사자가 처벌을 >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혹 처벌내용이 뭔지 알수있을까해서요.. > 안전고수님의 답변바랍니다.. > 그럼..따가운가을햇살에 몸건강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재해자는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불법취업에 대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출국조치와 함께 ...



03-10-01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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