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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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09-07 2,44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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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하였습니다..학교는 안전과이구요...산업안전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 질문드리고 싶은건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산업기사를 취득하니...기사 취득을 하고 싶어지네요...
> 그래서 질문하나하겠습니다..현장이나 취업을 하게대면 기사와산업기사의 차이를 많이둡니까? 산업기사라서 별루 채용을 하지 않는다던지...
> 그리고 제일 중요한겁니다...
> 막상 자격증을 따지만..따고 나니 제가 딴게 믿기지도않고,,막상 내일 이라도 취업을 하게 되면..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히 초삥인데...당장 현장에서 근로자들 앞에서서 교육도 해야할껀데 말주변도 없고,,참..뭐부터 준비해야할지 막막하네요..편입도 생각하고 있지만...안전관리자를 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나가서 설명도 해주어야하고,근로자들 하고 말씨름도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데...겁은 나지않지만,,제가 제할일을 못할까봐서 그렇습니다..선배님의 처음 신입때 경험을 애기해주시고 준비해야 하는것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 24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글을보니 제가 안전관리자를 처음으로 하던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하였던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사와 산업기사에 따라 달리 선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이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2급(산업기사)이면 공사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수당으로 1-3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 기업에서는 기사를 더 선호하는 편임.
- 기술사 응시할 시 경력2년 차이 있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자 자격에 있어서 2년의 차이를 두고 있음.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에 있어서 2년의 차이를 두고 있음.
- 기타
2.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시, 현장 진행중, 현장 준공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3. 상기의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아래 정도의
관련법령을 숙지 및 참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필히 숙지 ★★★★★
2)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할 사항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련기준, 고시, 지침, 규칙 등 ★★★
(특히, 건설업 선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안전관련서식 및 양식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사항 ★★★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 ★★
- 안전유관기관 주소록(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 안전점검.진단기관 등) ★★
3) 안전관련사이트 2-3개 정도를 자주 방문하여 최근의 흐름 및 자료 등의 파악 ★★★★
4) 기타 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이번에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하였습니다..학교는 안전과이구요...산업안전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 질문드리고 싶은건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산업기사를 취득하니...기사 취득을 하고 싶어지네요...
> 그래서 질문하나하겠습니다..현장이나 취업을 하게대면 기사와산업기사의 차이를 많이둡니까? 산업기사라서 별루 채용을 하지 않는다던지...
> 그리고 제일 중요한겁니다...
> 막상 자격증을 따지만..따고 나니 제가 딴게 믿기지도않고,,막상 내일 이라도 취업을 하게 되면..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히 초삥인데...당장 현장에서 근로자들 앞에서서 교육도 해야할껀데 말주변도 없고,,참..뭐부터 준비해야할지 막막하네요..편입도 생각하고 있지만...안전관리자를 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나가서 설명도 해주어야하고,근로자들 하고 말씨름도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데...겁은 나지않지만,,제가 제할일을 못할까봐서 그렇습니다..선배님의 처음 신입때 경험을 애기해주시고 준비해야 하는것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 24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글을보니 제가 안전관리자를 처음으로 하던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하였던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사와 산업기사에 따라 달리 선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이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2급(산업기사)이면 공사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수당으로 1-3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 기업에서는 기사를 더 선호하는 편임.
- 기술사 응시할 시 경력2년 차이 있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자 자격에 있어서 2년의 차이를 두고 있음.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에 있어서 2년의 차이를 두고 있음.
- 기타
2.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시, 현장 진행중, 현장 준공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3. 상기의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아래 정도의
관련법령을 숙지 및 참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필히 숙지 ★★★★★
2)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할 사항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련기준, 고시, 지침, 규칙 등 ★★★
(특히, 건설업 선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안전관련서식 및 양식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사항 ★★★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 ★★
- 안전유관기관 주소록(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 안전점검.진단기관 등) ★★
3) 안전관련사이트 2-3개 정도를 자주 방문하여 최근의 흐름 및 자료 등의 파악 ★★★★
4) 기타 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