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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9-10 1,584회 0건

본문

2009-09-10, "병아리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안전교육시간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 정기안전교육은 월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있는곳은100인미만 제조업종입니다.)
> 이를 분기별 6시간으로 교육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
> 선배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1.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
1)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2)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2시간 이상
3) 상기 1), 2)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따라서, 질문으로 보아서는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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