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LED조끼 안전관리비 항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19 1,559회 0건

본문

------------------------ [원 글] ------------------------

LED조끼는 안전관리비 항목 중 3번(개인보호구)항목에 들어가는게 맞나요?

 

조출 및 야간 외부 근로자 식별을 위한 LED조끼를 구입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항목중 2번 항목으로는 불가능 한건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 식별용 조끼는 3번 항목 입니다.

 

설령 2번 안전시설비로 정리를 하였더라도 목적 외 사용은 아니므로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별 사용비율은 폐지되었습니다.

 

 

2. 만약에 항목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항목별 사용비율이 삭제되었고 또한, 목적외 사용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 분을 점검 및 감독 전에 늦게 발견하였을 때나 아니면 다시 결재가 받기가 곤란하다면,

 

지난 x월 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항목 중에서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각 월의 사용내역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이 사용내역은 항목 적용 오류로서 x월 분에서 공제할 예정임' 등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다음 달에 가서 안전관리비를 정리할 때에는 잘못 쓴 것이 있던 사용내역의 아래 등에다 빨간색으로 '이 금액은 지난 x월의 착오 분 x원을 공제한 금액임' 등 이라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이외에도 혹여 목적외로 사용된 사용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기관의 단속 또는 적발이전에 수정 또는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달에 정리하기 이전 단속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달에 문제가 된 사용내역을 미리 수정 등의 조치를 함이 좋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20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